2020 07 vol.129 Webzine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웹진여성ⓔ행복한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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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그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장 / 고주애
사진

가끔 큰소리가 들려왔다. 퍽퍽, 쿵.. 아앙..
때리고 던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난 후, 여지없이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윽박지르는 소리..

경남 창녕 9세 여아가 계부에 의해 목에 쇠사슬이 메이기 전, 충남 천안 9세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감금되기 전, 강원도 원주 14세 남아가 계부에 의해 살해되기 전, 인천 5세 남아가 계부에 의해 20시간 넘게 목검으로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 전, 그리고 수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하늘나라에 가기 전 이와 같은 소리는 수없이 들렸을 것이다.

대한민국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와 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자리매김 한 지 20년이 넘어섰는데 왜 여전히 뉴스에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아이들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다. 뉴스에 등장하기 전 아이들은 옆집에서 아랫집, 윗집에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낸다. 심지어 멍자국과 헝크러진 머리,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차림새로 말한다. 이웃들은 얼마나 들었을까?
둘째, ‘아이들은 때리면 말을 듣는다’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맞고 자라난, 학창시절 교사로부터 체벌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학대’를 ‘훈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아동양육 방법 무지로 인한 결과이다.
셋째, ‘아동중심’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에는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동학대 판정에도 불구하고 친권 주장으로 대부분 가해자가 있는 원가정으로 되돌아가고, 누적되는 사례 수에 비해 상담원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보호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해서는 안된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다. 아동학대는 대물림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잠재요인이 된다. 어른이 아닌 ‘아동중심’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어린 시절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피해자였거나 버림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어떤 아이가 생각난다면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되어주고, 잘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용기 있게 말하기 바란다. “미안해!”. 어른의 진실된 사과는 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크다. ‘때리면 말을 듣는다’ 인간폄하식 사고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안전을 위한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는 요즘, 아이들이 보내는 ‘간절한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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