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8 vol.130 Webzine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웹진여성ⓔ행복한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정책브리프

새로운 10년을 여는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민연경

○ 여성친화도시는 강원도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가 내재된 도시임.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지역이 여성친화도시임. 이처럼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아동, 어르신, 장애인, 사회적 약자 역시 살기 좋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의미함.

○ 강원도 여성친화도시는 지난 2010년 강릉시가 도내 1호로 지정된 이래, 기초지자체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 2020년 7월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8개 시군(강릉, 동해, 영월, 원주, 횡성, 정선, 춘천, 삼척)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뤄냈음.

[그림 1]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시군 현황(2019년 12월 기준)

그래프

○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초지자체 비율은 44.4%로 전국 평균 40.2%에 비해 4.2%p 높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중에서는 충남(73.3%), 충북(46.6%) 다음으로 3번째로 높은 조성률임(제주도 제외).

전국 시도별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19년 12월 기준)

단위: 개, %

시도 지정현황 조성률 시도 지정현황 조성률
전국 92 40.2 경기 13 41.9
서울 12 48.0 강원 8 44.4
부산 8 50.0 충북 5 45.6
대구 4 50.0 충남 11 73.3
인천 2 20.0 전북 3 21.4
광주 5 100.0 전남 7 31.8
대전 4 80.0 경북 5 21.7
울산 1 20.0 경남 2 11.1
세종 1 100.0 제주 1 50.0

○ 무엇보다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운영과정은 민-관의 거버넌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임. 올해 10년을 맞이하는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사업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통합추진체계 필요성과 진행상황,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강원도 광역단위 여성친화도시 통합추진체계 필요성

○ 광역단위의 여성친화도시 통합추진체계 조성 필요성은 크게 3가지임. 첫째,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초점이 지정도시 양적확대에서 질적 발전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201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 초기에는 기초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추진기반 및 거버넌스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음.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여성가족부의 지원 부재에 따라 기초지자체와 시민참여단, 지역 컨설턴트의 역할만으로는 네트워크 지속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서는 핵심기관 즉, 사업수행 거점(hub)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조가 자원획득과 참여자 기관으로부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행위자간의 밀접한 교류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 참여와 그들 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함(민연경, 2015). 최유진(2017)은 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광역으로서, 강원도의 역할이 없다는 점으로 지적함. 강원도 기초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확대와 네트워크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여성친화도시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둘째, 여성단체 지역자원이 취약한 강원도는 기초지자체의 시민참여단 구성과 교육, 활동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모델구성이 필요함. 국비지원이 없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관리자의 낮은 관심, 자체예산 지원부족 상황에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주도형 운영이 필요함. 하지만 시민주도형 여성친화도시 운영기반 및 동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임. 따라서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시민-전문가 간 통합추진체계 모델이 필요함.

○ 셋째, 지난 약 10년 동안 여성친화도시가 성장해 온 추진기반을 바탕으로 도정 전반의 성 주류화 추진의 정책도구인 젠더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함. 2004년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의 1항(도시에 대한 권리), 2016년 UN의 HabitatⅢ ′Citis for All(포용도시)′는 성별에 상관없이 도시가 제공해야 할 기회들에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소로 정의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포용도시의 이념을 이어 주민참여와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주거복지,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그 맥을 같이 함.

Ⅱ.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참여자별 기대역할

○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평가 및 향후 추진체계 방향, 참여자(강원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기초지자체, 컨설턴트, 시민참여단)별 강화되어야 할 세부역할 등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음, FGI를 통해 도출된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참여자별 기대역할에 관해 지정시군 시민참여단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함.

○ 분석결과, 광역단위의 강원도에 대한 기대역할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지원 법적근거 마련, 광역단위의 여성친화도시 예산확보와 지원, 전담인력 구성 등 행정기반 구축과 함께 광역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개최, 여성친화도시 운영 매뉴얼 발간, 도시재생사업 등 컨설턴트 구성·운영 등으로 나타남.

[그림 2]강원도 기대역할 중요도와 시급성 조사결과

그래프

  • ① 여성친화도시 추진·지원 법적근거 마련
  • ② 여성친화도시 전담인력 구성
  • ③ 여성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조성
  • ④ 예산확보 및 지원
  • ⑤ 공통사업발굴
  • ⑥ 협력사업발굴(도시재생뉴딜사업 등)
  • ⑦ 도시재생사업 등 컨설턴트 구성 및 운영
  • ⑧ 지정준비시·군 자문과 컨설팅 지원
  • ⑨ 지정시군 세부사업 평가 및 추진실적 공유
  • ⑩ 이행점검 지표 마련
  • ⑪ 우수 기초지자체 발굴 및 표창(인센티브 제공)
  • ⑫ 여성친화인증 제도 등
  • ⑬ 시민참여단 정책제안 환류점검
  • ⑭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⑮ 여성친화도시 운영 매뉴얼 발간
  • ⑯ 조성협의체 운영
  • ⑰ 조성협의체 공동워크숍 개최
  • ⑱ 시민참여단 및 공무원 대상 교육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기대역할은 지속적인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와 컨설팅, 광역협의체 운영 및 정기회의·공동워크숍 개최, 역량강화 교육지원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도출됨.

○ 여성친화도시 지정시군은 전담인력 구성 및 예산확보, 지역특화사업 추진, 자체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업무수행의 성과평가지표(BSC) 수립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아가 시민참여단 관련하여 참여자 다양성 확보,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활동보상, 정책개선안 결과공유에 대한 역할 확대를 요구함.

○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에게는 컨설팅 지역과 사업범위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정 전반의 성 주류화를 위해 지정시군 뿐만 아니라 지정준비·미지정 시·군 대상 컨설팅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타부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성인지 컨설팅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특히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집단에서 정책모니터링 활동방향, 내용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요청이 많았음.

○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해서는 정책모니터링 및 정책개선안 발굴·공유, 반영결과 확인, 공모·자체사업 추진 등 크게 3가지 역할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Ⅲ. 강원도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통합추진체계 구축 및 발전방안

○ 2020년 3월 강원도는 도내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위해 광역단위 통합추진체계로서 「강원도형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함. 본 계획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성평등 도시 강원′정책비전과 함께 (ⅰ) 강원도형 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ⅱ) 지역정책의 성평등 관점 강화, (ⅲ)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 발굴·추진 3개 정책목표와 9개 추진과제를 [그림 3]과 같이 제안함.

[그림 3]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주요방향

그래프

자료 :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내부자료.

○ 강원도는 광역단위의 여성친화도시 행정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8월 27일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는 기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를 광역단위로 기능 확대함으로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위원장, 도의원·지정시군 공무원·시민참여단·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연 2회(상·하반기) 정기회의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협의, 교육·홍보, 지식·정보보급 기능을 담당할 예정임.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시군 담당공무원의 지역특화 신규사업 발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시군 특화사업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지정시군 담당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성인지 전문성 요구에 따른 업무파악 어려움, 중앙과 지역 컨설턴트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강원도형 여성친화도시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음. 여성친화도시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참여자 현황과 세부역할, 컨설턴트 요청사항 등 필요한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내용으로 매뉴얼(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원활사업 사업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향후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정책의 성평등 관점의 강화가 필요함. 먼저 도정전반이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 성평등 관점 반영이 강화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성인지적이고 지역맞춤형 여성친화도시 신규사업 발굴 및 타부서 협력·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컨설팅 지원’, ‘여성친화도시 과제발굴 및 협업실적의 시정 주요업무평가(BSC) 지표반영’, ‘기초지자체 주요정책의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 협조결재 의무화’ 등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여성의 참여보장 및 지속적인 참여확보를 위해 시민참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단계별로 [그림 4]와 같이 제안함. 1단계 공원, 버스정류장, 화장실 등 생활공간 속 불편 또는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함. 2단계는 다양한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 평가 및 의회 모니터링, 3단계는 정책결정과정 참여, 사업제안 등 역할확대가 필요함.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를 넘어 도정의 성 주류화를 위해 시민참여단이 성평등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4]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계별 역할확대(안)

그래프

출처: 최유진(2017). “여성친화도시정책 발전방향 및 우수사례에 비추어 본 강원도 특성 및 과제”, 「강원도 여성·가족·복지정책 라운드테이블 자료집(Ⅰ): 2017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현재와 미래」, p. 17 재구성.

본고는 민연경·김은숙(2019),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연구」 내용일부를 요약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우)24327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TEL : 033-248-6300FAX : 033-248-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