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vol.133 Webzine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웹진여성ⓔ행복한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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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강원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현황과 활성화 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유은경

들어가면서

○ 일· 생활 균형 지원정책은 모성보호, 육아휴직, 유연근무 지원제도 등 특정시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에서 출발하였지만 일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휴식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여성에서 남성, 가족에서 개인으로 대상과 범주가 확대되었다.

○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 및 기관의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근로자의 출산·양육,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해 직장 내 제도 활용도 제고 및 가족친화직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2020년 1월 기준 전국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은 3832개이며 이 가운데 강원도 소재 기관 및 기업은 88개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이중 중소기업의 수는 47개이다.
본고는 본원에서 실시한 2019년 「강원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실태 조사」에 나타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특성과 지원 수요를 살펴본 후 도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가족친화인증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률은 높지만 활용도는 낮아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 37곳 가운데 신규인증기업은 23개(62.2%), 기간연장 및 재인증기업은 14개(37.8%)로 인증제 도입 3년 이내인 신규인증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업종은 제조업이 21개소(56.8%)로 가장 많으며,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개소, 건설업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업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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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인증의 계기로는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4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다음으로 ‘기업의 이미지, 인지도, 생산성 향상’ 27.1%, ‘인증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때문’ 16.7%, ‘국가에서 정한 정책(법적규제)’ 6.1%, 그리고 ‘타기업‧타기관의 권유’ 2.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인증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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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의 가족친화제도 도입률과 활용도를 살펴보면. 전체 가족친화제도 평균 도입률은 60.5%이며 이 가운데 출산·육아휴직 등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73.0%로 가장 높고, 산모·수유휴게실, 직장보육시설운영 등 보육/돌봄 지원제도가 40.5%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반면 활용률은 건강검진, 근속휴가, 가족휴양시설 등 근로자 지원제도가 가장 높고, 출산/양육지원제도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입률과 활용도의 차이는 업종 특성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수요가 없거나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힘든 소규모 업체의 열악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 도입률과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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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제도 활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업주지원제도의 전체 평균 도입률은 30.2%이며,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이 56.8%로 가장 높은 도입률을 보인다. 다음으로 ‘일‧생활 균형 캠페인’ 43.2%, ‘육아휴직 급여지원’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이 40.5% 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인력활용지원인 ‘비정규직 출산육아기 재고용지원’은 도입률(16.2%)과 활용도(2.3점) 모두 가장 낮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은 도입률(40.5%)은 높지만 활용도는 2.7점으로 두번째로 낮은 활용도를 보인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업은 단 한곳으로 나타나 도입률은 낮지만 활용도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친화제도 출산·양육 및 보육·돌봄제도의 낮은 활용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률이 낮은데다가 기업의 인력관리 특성상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공백에 대처하기 어려운 업종 특성 및 고용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주지원제도 도입률과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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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제도는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에게 심사를 거쳐 3년의 신규인증이 부여되며, 유효기간 연장시 2년, 재인증시 3년의 인증이 부여된다.(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Ⅱ.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후 직장문화개선에 긍정적 효과

○ 인사담당자가 인식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한 직장문화개선 정도는 ‘개선됨’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개선됨’ 24.3%, ‘보통’ 16.2% 순으로 나타나 직장문화개선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증기업의 인증 후 가족친화제도 운영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유연근무제도’ 신설·확대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돌봄지원제도’는 1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인증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신규인증에 비해 기간연장 및 재인증시 신설·확대의 비율이 높은 제도는 ‘근로자지원제도’(22.7%p)’, ‘보육·돌봄 제도’(17.1%p)‘이며,‘유연근무제도’(3.8%p)와 가족친화직장문화개선’(0.6%p)는 인증시기별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간연장 및 재인증 단계에서 출산·양육 및 보육·돌봄 등 가족친화제도의 신설 및 확대가 본격화되므로 인증 기업대상 가족친화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증시기에 따른 가족친화제도 신설 및 확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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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비용부담의 경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46.7%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인센티브 개발과 확대’ 20.0%,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인증절차 및 체계 개선’ 13.0%,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지역맞춤형 컨설팅’ 11.1%, ‘가족친화제도 및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6.7%,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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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도 확산을 위한 조례제정과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

이에 도 차원의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을 담보할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강원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 확산 및 실행의지를 담보할 법적 근거의 마련과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의 총괄 및 시너지 확산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조례에 근거해 도민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일 생활 균형 업무를 총괄할 지원센터의 설립 등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가족친화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사업체 종사자 및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 일·생활 균형 고충상담이 가능한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제 설명회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

- 도 단위 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설명회나 워크숍, 협의체 회의 및 컨설팅이 이루어질 경우에 가족친화인증제도 관련 리플렛을 배포 하는 등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 또한 기업대표 및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 대상 품질인증 설명회를 적극 활용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강원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인센티브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시 이자보전율 2.5% 지원, 유망 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2점, 그리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가점이 3~10점 이내로 주어지고 있다.

- 기업대상 인센티브 확대는 기존 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업지원사업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특히 강원도의 일자리 관련 심사 가 일자리창출(증가율), 고용유지율, 고용환경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고 용환경부문 평가시 가족친화인증기업인 경우 일‧생활 균형 배점을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함으 로써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생활 균형의 가치를 도 전체의 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 또한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0.1% 수준의 낮은 보증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식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강원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가족친화경영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유은경·전현수(2019) 강원도 민간부문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요약,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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